국민건강보호법 기준에 따라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를 보유하신 분
행정복지 센터
(주민센터)
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*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에 해당하는 절차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생략 가능
이비인후과
(방문 전 검사 가능 병원확인)
순음, 어음, ABR 청력검사 진행
* 주마다 1회, 총 3회의 청력검사 진행
행정복지 센터
(주민센터)
청각장애 진단서, 검사결과지,
진료기록지, 증명사진 2매 필요
행정복지 센터
(주민센터)
청각 장애 증명서, 복지카드 발급
** 전체 과정의 총 진행 소요기간은 평균 약2~3개월
이비인후과
(방문 전 발급 가능 병원확인)
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
지참하여 방문
*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받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적합통지서 발급 필요
보청기 센터
보조기기 처방전
(또는 적합통지서) 지참하여 방문
*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는 적합 통지서,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조기기 처방전
이비인후과
보청기 구입일로부터
31일 이후 서류 지참하여 방문
* 필요한 서류: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적합통지서, 보청기 착용 전 청력검사 결과지,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,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,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, 거래명세표, 영수증, 보청기 및 보장구 바코드 사진 지참하여 방문
국민건강 보험공단
3번 과정의 준비 서류와 새로 발급받은 서류 지참하여 제출
*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제외한 기타 서류들은 보청기 센터에서 준비해주는 경우가 많음
** 보조기기 처방전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총 진행 소요기간은 평균 약6~8주
5년마다 1회 (보청기1대) 보청기 급여비 지원 가능
*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중 양측 80dB 미만, 양측 어음명료도 50% 이상,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,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양측(2대)지원
보청기 구매 시 지원 지급액 – 1차 지급
일반건강 보험가입자
고시가격의 90% (최대 99만 9천원)
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
고시가격의 100% (최대 111만원)
후기적합 관리비 지원 지급액 – 2차 지급
매년 1회, 4년 동안 지급 (총 4회의 후기적합비 지원)
일반건강 보험가입자
후기적합 지원금 4만원5천원 본인부담금 5천원
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
후기적합 지원금 5만원 본인부담금 없음
처음 보청기 선택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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